
MBC 보도내용에 따르면 소화장치는 모두 같은 회사 제품으로 전국에서 수백 건이 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MBC는 소방청이 지난 4월 사고제품 정밀조사 결과 밸브결함으로 판정·결론 내렸으나 5개월간 제조회사에서 리콜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국에 총 12곳이며 폭발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현재까지 모두 동일한 회사 제품이 맞는다고 발표했다.
또 소방청이 처음으로 접수한 관련 사고는 지난 1월말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 입주자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파열되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면서라고 설명해다.
소방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한 후 성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과도한 힘(60N·m이상)으로 조립된 2개 밸브에서 균열이 발생, 소화약제(암모니아)가 누설되어 장시간이 흐르면서 금속이 부식되어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후속조치로 6월말 제조업체회의를 거쳐 7월초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하고 응력균열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술기준’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에 제보된 사고발생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와 함께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이달 중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제품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이후 6월말에 개최된 제조업체회의에서 통보했으며,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사고 사례를 접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MBC는 10여곳 이상의 아파트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소방청은 제품리콜 가능성에 대해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현장에 시공 전인 유통 중 소방제품의 리콜은 가능하지만, 건축물 등에 이미 설치된 소방용품은 리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동일한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한 사고제품의 리콜명령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청 소방산업과 또는 가까운 지역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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