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 인력, 안내 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 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획은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된다. 야생 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하에 동시 설치·운용돼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특히, ASF가 이미 발생했던 지역의 경우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포획 조치는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된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포획 조치 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 주민 등 민간인 출입을 통제, 군인 및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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