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한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은 지자체(강원도, 경상북도)와 관계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추진단’에서는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조립주택 제작 및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도 병행처리한다.
또한, 현재까지 수요 조사된 임시 조립주택은 삼척 65동, 울진 20동, 영덕 1동, 총 85동으로 제작·설치를 위한 절차 등의 진행되고 있다.
‘임시 조립주택’은 피해 주민이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해주며 피해주택 복구 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임시 조립주택의 경우 12개월까지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16일 삼청시청에서 재난복구정책관 주재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지난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조립주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사항 점검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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