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교통사고 연평균 10.7% 증가...사고의 41.9%가 20세 이하 운전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4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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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 결과 발표

최근 5년간(2014~2018년) 교통사고 현황 그래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0.7% 증가했으며, 사고의 41.9%는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6% 감소한데 반해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오히려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 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된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으며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의 유효여부만을 파악하는 수준이며,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 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확인 및 대여 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이나 재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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