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 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회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되고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무면허·무허가어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은 500만원의 과태료,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 사용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 또는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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