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수산물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4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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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지난 2월 13일에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조사물량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 102개소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를 높여 집중 관리하기 위해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한 수산물에 대해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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