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결과 665개소, 7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및 양곡효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2,781개소를 중점 조사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 판매업소와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57개소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개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63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는 돼지고기가 1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다음으로 배추김치(179건), 쇠고기(71건), 두부류(60건), 닭고기(30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입량 증가에 따라 원산지 단속 강화로 돼지고기는 전년(155건) 대비 25건이 증가했고 배추김치도 전년(117전) 대비 6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4건, 품종 미표시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연도 미표시가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간다고 밝혔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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