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 본격 조사…"신종 업소 관련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8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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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붕괴, 화재 사고 관련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사진=매일안전신문 DB)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의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 12월26일 부터는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급적용으로 규제 이전에 건축하거나 개업한 다중이용업소에도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붕괴, 화재 사고 관련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상 다중이용업소는 학원, 고시원, 영화관, 찜질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를 말하며, 다양한 시설구조 및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로는 ▲감성주점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방탈출 카페 ▲VR방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없다.


감성주점은 73개 업소가 성업중이며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6823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감정주점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으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다. 지난 7월 광주 서구에서 감성주점 내부의 붕괴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었다.


이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와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의 의무가 없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신종 다중용업소 중에서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화기 취급 및 음주 허용 등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 카페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해당 업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선 현장조사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도출된 개선방안은 관련 부처의 협의 조정 등을 거쳐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전체 화재 인명피해 규모인 51.2명의 1.7배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종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제도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겨울철 대형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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