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1·2월은 철새 유입이 증가하는 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AI 발생 예방을 위해 ‘1월 AI 특별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며 겨울철새가 작년보다 22% 증가했으며,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163%(5,342건→8,708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야생조류에서 H5형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을 강화한다. 저변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 간 소독 강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주관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다수의 철새가 도래한 지역(9개 도)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방역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방역 실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AI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전국 오리농가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AI 위험시기인 10월 이후에 가금을 입식한 농가(51호), 가금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 174개소,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백신접종팀 102개 등 방역 취약대상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동파되거나 소독약이 어는 등 차단방역이 소홀해 질 수 있다며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매일 소독시설과 물품을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된 축사 정비, 소독시설, 난방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축산시설에 대해 방역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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