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항공기,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양경찰의 육·해·공 입체적 특별단속과 함께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91건의 안전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행위 등 주요 해양사고 원인이 되는 5대 안전위반행위가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영업금지구역인 서해특정해역에서 낚시어선 3척을 영업하다 비행순찰에 나선 고정익에 의해 단속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에는 경남 사천에서 승객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어선이 해경과 지자체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어선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낚시 성수기(9월 17일~10월 14일)에 34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43건) 대비 9건 감소한 수치로, 사망자나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특별단속 활동과 낚시종사자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간담회,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으로 낚시어선 충돌사고 및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해양사고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1월까지 낚시객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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