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 단위는 ▲1단위(0.7kg) ▲2단위(1.5kg) ▲3단위(3.3kg)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은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7인승 이상은 1단위 1개를 배치해야 하며 향후 5인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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