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의 실화로 발생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8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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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 및 원인별 산불 발생 비율(=행정안전부 제공, 출처=산림청 산불통계연보)


통계에 따르면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해 11월 월평균 22건의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또한, 가을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인 오후 2시 전후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시간대별 산불 발생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출처=산림청 산불통계연보)


이에 행안부는 가을 산행을 할 때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으며 야영이나 취사허용된 곳에서 해야 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행안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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