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전통시장, 상점가를 대상으로 ‘(가칭)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으며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이라는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토이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의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 2천원으로 기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에 비해 절반정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도·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 6,800원에 불과하다.
또한,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책정하고,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으로 맞췄다.
재조달가액이란 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백만원을 책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약 5,000개 점포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태풍 등으로 인해 판소, 매출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풍수해·지진·폭설·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했으며 ‘건물급수’ 구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기존 정책과 차별점을 뒀다.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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