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구경 등 가을철 나들이 많아지는 10월, 전세버스 교통안전 점검 실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9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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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가 10월을 맞아 전세버스 교통안전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단풍구경, 학생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가 많아지는 10월.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10월을 맞아 전세버스 교통안전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차량시설 안전상태에 대한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속도제한장치 해제 ▲운행기록장치 작동 ▲불법구조변경 ▲안전띠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재생타이어 사용 또는 마모 등이다.


운전자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점점 내용은 ▲운전자 무자격 ▲음주운전 여부 ▲지입운행 등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와 음주운전여부, 속도제한 준수, 휴식기간 보장 등 근로시간 준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통안전대책 등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또한,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버스 관련 사고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많아지는 10월에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근로시간 준수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운전 실천의지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준수사항 홍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휴식 및 근로시간 준수 ▲음주운전 금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안내 ▲가무행위 근절 ▲대열운행 금지 ▲핸드폰사용 금지 ▲비상망치·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내방송 등이 있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현장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가을철 특별점검을 통해 유명 관광지 등에서 가을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특히 안전때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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