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밀입국·밀수 등 국제범죄 집중 단속 실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22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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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45일간,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집중 단속

해양 국제범죄 단속 홍보물(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인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이용한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사례와 국제 여객선 소무역상을 통한 마약·사회유해물품 밀수 등이 늘어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밀입국·밀수 등 국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45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제범죄 사범 107명을 검거해 14명 구속, 93명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밀입국·밀항 등 해양국경수호 ▲국민·사회안전 유해 물품·식품의 밀수행위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양수산 종사자 불법취업 유발환경 제거 ▲외국인 인권보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외국인 해양종사자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인력난을 틈타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한 인권문제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국제범죄 신고 홍보 리플렛을 1만 2천 500부를 배부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해경은 국제범죄 중요 신고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범죄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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