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소재 농가 계란, 피프로닐 대사산물 기준치 초과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8 1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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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계란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 계란 전량 회수 및 폐기

농식품부가 경남 고창군 소재 농가의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하는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 회수 및 폐기처리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기준치(0.02mg/kg)를 초과한 0.03mg/kg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가의 계란에서는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폐기했으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출하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해당 농가는 3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후에도 2주 후 3회 연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규제검사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앞으로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적합한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 거창군 소재 농가 부적합 계란(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편,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생체 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산화될 때 생기는 물질이며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해 살충 작용을 하는 살충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제2급 유해물질이기도 하다.


피프로닐 급성중독에 걸리면 발한, 오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생기며 일정 수준 이상을 섭취할 경우 간, 갑상샘, 신장 등의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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