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는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정기검사미필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동단 등 유관기관과 시·군·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단속결과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운행정지명령·정기검사 미필·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할 예정이며 무단방치자동차는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는 10개 군·구에서 1,722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적발하여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2,386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해 조치했다.
시 관계자은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또는 서인천검사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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