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무상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은 얼마일까. 제품품질보증서에 의해 대체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다. 1년이 넘어 고장이 난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이 정도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TV의 내용연수는 얼마일까. 내용연수는 어떤 제품이 생산되어 수명을 다할 때 까지의 연수를 말한다. TV 내용연수는 텔레비전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간인 셈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내용연수는 중요하다. 내용연수 내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 책임을 거론할 수 있지만 내용연수가 지나면 제품으로서 수명이 다한만큼 그렇지 않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의 내용연수는 9년이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도 마찬가지로 9년이다. 에어컨은 8년, 세탁기는 7년이다.
이마저도 2016년 10월25일 생산된 제품이라면 그 기간이 줄어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7년, 세탁기 5년이다. 이 기간을 지난 제품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제조사와 분쟁에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보호원이 노후주택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를 조사해 지난 6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TV의 31.3%, 세탁기의 85.7%, 냉장고의 58.8%, 김치냉장고의 83.3%, 에어컨의 55.7%가 각각 내구연한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내부나 전원플러그 핀 부위와 콘센트에 먼지가 다량 쌓였거나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노후한 전자제품일수록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대전시 구암동 한 주택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집안 내부를 태웠다. 대전 다른 아파트에서도 냉장고에서 난 난 불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서울시 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총 22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에서 불이 나는 건 대체로 회로기판 과부하에 따른 것인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오래 사용한 가전제품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한 전자제품은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한다.
우선 제품 내부나 플러그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 콘센트에 여러 전자제품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허용전류를 초과해 과부하·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어발식 배선은 금지해야 한다.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코드를 빼놓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원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린 상태로 사용하면 단락(합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냉장고 등은 벽면에 밀착해 설치하면 통풍에 방해가 되어 성능 저하는 물론이고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벽면에서 10㎝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캠페인을 활용해 전자제품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소비자보호원은 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손잡고 29일까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 대우, 위니아 딤채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10년 이상 된 제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은 피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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