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실시됐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의 운행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된 첫날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416대의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16만 475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1420대는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였으며,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416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을 진입할 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 일대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출동, 광희동, 을지로 등 중구 7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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