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정체 개선이나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중심으로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 또는 개량할 때 ‘안전속도5030’ 등을 반영해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를 낮추도록 했다. 안전속도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적으로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앞으로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를 시속 20∼60㎞로 적용함으로써 기존 주간선도로의 시속 80㎞와 비교해 최소 20㎞ 낮춘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이나 벽면을 노랗게 표시한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되 보도 폭을 늘려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실시된다.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와 소형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차도 및 교차로 폭을 좁히는 등 방법으로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한다. 교차로 차단 등과 같은 진입억제시설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높인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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