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 화재피해보상 받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6 09:39:50
  • -
  • +
  • 인쇄
임대아파트·연립주택, ‘재난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포함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다.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1층 음식점, 지하상가 등 19개 업종 18만여개 시설이었다.


그러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공공주택의 경우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급격히 확산돼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2018년 기준 5271건이 발생해 539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전체 화재(4만2337건, 2594명) 대비 약 21%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된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추가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단지와 연립·다세대 주택 75단지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행안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가입대상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홍보와 가입실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