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됐어도 특별안전교육 이수해야 운전면허취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6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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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제재 170여만명 혜택...도로교통공단, 주의 당부


12·30특별사면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정부가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풀어주기로 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벌점부과로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170만9822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된 대상자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단행된 특별사면을 통해 지난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166만1035명의 벌점이 일괄적으로 삭제된다. 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5097명은 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면 면제된다. 면허 재취득이 제한된 4만3690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됐다.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일지라도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는 상황을 감안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구체적으로 △무면허음주와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등의 음주운행위 △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차량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등 강·절취 △ 허위·부정면허취득 △ 교통사망사고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가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일과시간에 전화해 알아보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도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졌을지라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하도록 교육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교육일정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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