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 주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나쁜 상태이다.
3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주말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며,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단, ‘예비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농도 수준과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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