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5만1807대 적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0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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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 자치구, 4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4개월간 서울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결과 총 5만여대가 적발됐다.(사진=서울시 제공)
최근 일명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가 4개월간 5만여대가 적발되면서 아직까지도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말까지 4개월간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만1087대를 적발하여 대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도보 점검으로 2만547건,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 3만1260건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송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 6명이 사망, 452명이 부상당했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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