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한 명절 선물들이 판매되는 가운데 자원의 낭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1차식품 등 명절 선물류 과대포장 여부를 전국 지자체에서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품의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포장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기반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부피에서 제품부피 및 필요공간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포장기준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초장재 제조 및 수입업체에서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 명절 전인 8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지자체에서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종합제품 19건, 단위제품 43건, 총 62건이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총 6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인형류 13건, 가공식품 11건, 기타 18건 등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