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전통시장 도로가에 2시간 주차 가능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5 15:37:06
  • -
  • +
  • 인쇄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548곳 주차 한시 허용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해도 단속되지 않는다.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67곳 뿐만 아니라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와 경찰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381곳을 추가했다.


지역별로 서울 113곳, 부산 28곳, 대구 29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등이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더라도 소화전에서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