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연금을 2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연금법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전면 확대된다.
이 법은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난해까지 약 17만1000명에서 20일부터 약 19만명으로 확대된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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