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사회 감염 막는다... 8일부터 격리시설 운영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2-07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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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중 시설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선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격리시설을 8일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격리시설로 운영될 서울시 인재개발원 모습.(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2·3차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 시설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격리시설에 입소시킨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으로 활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격리시설을 지정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설 중 분리된 개별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인지 등을 검토했다.


지정된 격리시설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생활관으로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격리자는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이송·격리조치한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여부를 1차 판단한다.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시에게 전달, 시가 입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는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역이 크게 저하되어 있거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리시설에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히 차단한다. 또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여 격리자 식사제공과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한다.


보건의료전문가는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라며 “증상 확인 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총 24명이며 이 중 9명은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3번째 환자→6번째 환자→10·11번째 환자→21번째 환자, 16번째 환자→18번째 환자→22번째 환자, 15번째 환자→20번째 환자로 감염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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