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수급안정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만에 단일 최대 물량 105만개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하여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트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업체를 조사한 결과 매점매적 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고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재고가 충분했으나 ‘품절’로 표시했다.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6일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인 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점매석 피해사례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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