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73억원 상당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4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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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로 현장조사”

식약처가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로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사진= 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73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3일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1000만개)의 41%의 물량인 411만개(73억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해당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점매석 신고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 품귀현상이 편승하고 있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출고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의 벌금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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