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홈쇼핑·농협몰 3월 초부터 마스크 판매...'벌써부터 홈페이지 마비'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6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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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김혜연 기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마스크 생산업자가 우정사업본부, 농협몰, 공영홈쇼핑 등 공적판매처에 제품을 출고하도록 했다.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우체국 홈쇼핑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여 3월 초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6일 “현재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하여 3월 초순경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하루에 약 120만~150만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람당 마스크 한세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오전 11시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원할하지 않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접속량이 폭주해 페이지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판매일자 등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언론 보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우체국 쇼핑몰에 사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마스크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농협몰도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라며 "판매준비가 되면 사전에 미리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우체국 홈쇼핑, 농협몰 등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면 빠르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는 수출이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 신고제’가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돼 이날 0시부터 생산·판매된 수술용 마스크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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