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약국·우체국 등에 매일 500만장 공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6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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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00만장, 공적판매처 350만장, 방역현장 50만장 매일 공급

마스크 판매처 및 기관 공고 내용(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26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이날 생산된 마스크 약 500만장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부터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00만장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부터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 350만장을,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 50만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일부터 약국·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이 계속될 경우 공적 판매 출고 의무화 비율을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은 생산량의 10%로 제한되고 판매업자의 수출은 금지됐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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