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콜센터 긴급 점검실시...‘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3-13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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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콜센터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코리아빌딩.(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전국 콜센터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358개 콜센터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12일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이 천안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한 후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은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내 전담자를 지정하고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전체 종사에게 안내하고 전파하도록 했으며 근무공간 밀집을 최소화하고 고정 근무자리 배치, 칸막이·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시 근무인원을 최소화하고 연차·휴가를 자율사용하도록 하며, 사무실 내에 위생용품 비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하루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 후 증사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예방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지침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사업장 방문·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하여 지도 및 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에 대해 해당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서정 차관은 “서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13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 집단감염 확진자는 총 109명이다. 이 중 서울 거주자는 74명, 인천 17명, 경기 1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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