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해 엄정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 86건과 관련해 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을 내사 또는 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한 89명(65건)을 검거하고 92건은 내·수사 중이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한 65건의 허위조작정보 내용은 ‘확진자 등이 식당이나 카페 등 특정업체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8건, ‘확진자 등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2건,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내용이 15건 등이다.
아울러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도 있었다.
경찰청은 “발생 초기에는 확진자 발생지역,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사실여부에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발적이고 부주의하게 유포한 경우가 다수였다”며 “최근에는 특정인·특정업체 등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공인에 대한 합성사진 유포, 특정 언론사 사칭한 속보,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내용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포털 맘카페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됐으며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퍼뜨려지기도 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포털 맘카페 등에 ‘OO병원 확진자가 OO정형외과, OO횟집 등 12개소에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고 강원 원주경찰서는 포털 맘카페, SNS등에 ‘OO동 OO카페 등 7개 업소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업소’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6명을 붙잡았다.
OO뉴스 CI를 사용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선거권 발급”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책임수사 중이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OO시장 상인회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로 인해 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시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OO제빵업체는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이 퍼진 후 매출이 10%가량 떨어졌다.
경찰은 이와함께 개인정보 유출·유포한 32명(21건)도 검거했다. 19건은 현재 내·수사 중이다.
검거한 21건 중 대부분은 확진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내부 보고서 사진 또는 보고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사례(20건)였다. 이외에도 특정 종교 교인 명단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유포경로는 주로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전달한 보고서 사진 등이 포털 맘카페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 카페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으로 경찰 내부 고고용 문서를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 맘카페 등에 ‘신천지 명단 진짜인가요?’라는 글을 게재한 후 OO지역 신천지 교인 개인정보 명단을 유출한 ㅍ의자 3명을 붙잡았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유포된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고 실직을 우려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성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미칠까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져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온라인산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일으킬 수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글 36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확진자 또는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지방청의 모니터링 전담요원 49명은 코로나19 관련하여 근거없는 의혹제기, 확진자 등의 허위 동선 유포, 관련자의 개인정보유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연락망을 활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해명, 삭제·차단토록 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신속히 내·수사 착수하여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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