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종교시설과 무도장이나 무두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과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계고장 발부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직장에서 식사 시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손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는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권고했다.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할 때로, 아무리 튼튼한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라며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897명으로 전날에 비해 98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93명에서 19일 152명, 20일 87명, 21일 147명, 이날 98명의 'M자형 추세'로, 두자리와 세자리 숫자를 널뛰기 하고 있다. 앞으로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막느냐에 따라 확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요일을 맞아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예비와 미사 등 종교행사를 취소했으나 일부 교회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은채 강행해 빈축을 샀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71.8%(6387명)가 발생한 대구지역에서도 교회 대여섯 곳이 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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