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 0시부터(현지시간) 비자 및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경(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중국 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8일 0시(현지시간)부터 유효한 비자 및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와함께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될 예정이다.
단, 외교·공무 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등에 발급하는 비자 등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한 경제, 무역, 과학 및 기술 활동에 종사하고 긴급 인도 주의적 필요를 위해 중국에 온 외국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많은 국가의 관행을 참조하여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취해야 할 임시조치”라며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 교류를 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바깥에 머무는 우리나라 교민과 유학생 등은 당분간 중국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중국을 오가는 국내 기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중국은 오는 29일부터 모든 외국 항공사에 대해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항하고 횟수도 매주 한번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26일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5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해외 입국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사례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하루 10명대에서 19일이후부터는 하루 30~40명을 기록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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