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태국에서 입국한 영국인이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도 입국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채 통과해 국내를 휘젓고 다녔다. 특히 이 영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채 주변을 돌아다녔다. 수원시는 이 영국인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29일 수원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30대 영국인(수원확진자27번)은 태국을 방문한 뒤 지난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태국에 체류중이던 지난 14일 기침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기 이전이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 우한과 홍콩·마카오·일본·이란만이 특별입국절차 대상이다.
이 영국인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 자차로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튿날인 24일 낮 12시50분 양성판정을 받고 성남시의료원에 격리조치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영국인이 검체 채취와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수원시내와 인근 도시를 돌아다닌 점이다. 그는 24일 오전 9시 40분 영통3동의 스크린골프존을 찾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에서 6명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국인은 귀국 직후 공항 리무진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영통구 황골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자기 오피스텔로 갔다. 21일 오전에는 지인 차로 다른 지역을 간 뒤 오후에 지하철로 수원역으로 돌아갔다. 22일에는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수원반달공원을 찾았다.
A씨의 접촉자는 총 23명으로, 아직까지 확진자는 한명도 없지만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다.
김모씨는 전날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영통1동 외국인 확진자가 증상 발현이 있음에도 마스크도 쓰지않고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동네를 다녔는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같은 동네 사는 주민으로써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다”며 “제주도 같은 경우 1억원 소송을 한다는데 수원시도 외국인이라 그냥 봐주기식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 확진자27번은 증상 발현 후, 해외에서 입국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여러 곳을 방문하였으며, 우리 지역과 타 지역에서 많은 접촉자를 발생케 했다. 검체 채취 이후에도 ‘자가격리 권고’ 를 무시하고 외출하여 활동을 했다”면서 “시는 향후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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