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인정금액으로 난 받을 수 있나"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30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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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맞벌이인데 난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정부가 30일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다.


가장 먼저 궁금해 하는 것은 소득하위 70%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다.


소득하위 70% 개념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018년 기준으로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의 150%가 거의 70%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1인가구는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 581만원, 4인가구 712만원, 5인가구 844만원이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감안한 소득환산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순히 소득만 따지다보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쳤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이날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려면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사이트는 이날 대부분 먹통이었다.


복지부 등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 지원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조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 명목으로 돈풀기를 하고 있다. 2중, 3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상태다. 더불어 포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40만원씩 주기로 했다.


따라서 포천시에 사는 소득하위 70%의 4인 가구는 포천시에서 160만원(40만원*4명), 경기도에서 40만원(10만원*4명), 정부에서 100만원,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들쭉날쭉하다보니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부담을 중앙정부 8대 지자체 2 비율로 하기로 한만큼 자체 지원금 지급을 계획했던 지자체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복 수령을 금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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