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차관, "합리성에 시급 감안 늦어도 내주 중 발표"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5월중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의 지급 기준을 놓고 31일에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가 최대 관심이지만 속시원히 알 길이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우선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지, 여기에 아파트나 자동차처럼 다른 재산까지 합칠지와 관련해서는 소득만 따질 공산이 커졌다. 재산까지 감안해서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탓이다.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것이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기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감안한 소득환산액도 있다.
구 차관의 말을 종합하면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으로 할 공산이 크다. 그가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생활 수준까지 감안해 산정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준은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소득하위 70%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워 중간에 서는 중위소득의 150%쯤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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