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 혈액으로 중증환자 치료 시도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31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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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때 치료 전례 있어 정부 지침 조만간 마련키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으로 중증 환자에 투입해 치료하는 시도가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1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 때에도 약 9건 정도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가지고 치료를 시도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중증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사용했으며, 최근 중국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완치자 혈장을 투여해 치료 효과를 봤다는 보고가 있었다.


완치자의 중증 환자에게 투입하는 것은 완치자의 혈장에 형성된 항체를 수혈하는 개념의 치료 방식이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어떤 상태의 환자에게 어떤 주기로 얼마만큼의 혈장을 투여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기준을 담을 방침이다.


이날 현재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25명 증가한 9786명이다. 전날 대구 제이미주병원에서 60명 가까운 환자가 집단 발생한 영향이 크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성모병원에서도 지난 29일부터 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는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 확진돼 지난 25일부터 누적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다.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나 4월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해온 단기체류자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우리 정부가 마련한 격리 시설에 수용하며 비용은 내·외국인 모두 자기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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