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6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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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 시 고발 조치
'안전신문고' 와 지자체 신고센터로 이탈자 주민 신고제 운영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외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매일안전신문DB)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외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0일과 4일에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고양에서도 같은 날 미국에서 입국한 각각 20대와 3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해외 입국자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6일 기준 검역 누적 확진자는 310명이다. 해외 입국자는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에 이탈자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대본은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이탈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본 및 각 시 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불시 점검을 주 2회 실시하고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중대본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ㆍ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주의 안내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주의 안내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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