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교습소 운영 중단 권고 "집단감염 발생 위험 높다"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4-08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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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고위험군집단 방역관리 강화
정부가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YTN News 캡처)
정부가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YTN News 캡처)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위험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등 행정명령을 강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이 최소 1m에서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최소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만일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폐쇄된 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하는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회복이 어렵고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위험이 높다.


방역당국은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이상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방문자에 대해서는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한다.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경우 집단 내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할 계획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사전모임, 기도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모임의 규모에 비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고위험집단에 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하며 11일 토요일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19일까지 지속한다고 발표하며 이기간동안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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