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대 여성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채 스타벅스 커피점과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고발조치를 당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청은 서초구 36번 확진자로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을 감염병관리 및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귀국했으며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이튿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7일 미국발 입국자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당시로선 자가격리 의무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귀국시 탔던 기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4일 접촉자로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여성은 이날 스타벅스 신사점과 최고의한우 명우라는 음식점을 방문한 데 이어 5일에도 스타벅스 신사점을 2차례 방문했다. 6일에도 스타벅스 신사점과 돈가스신사, 최고의한우 명우를 찾았다.
지난 7일 자가격리 해제되기 전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8일 양성으로 나와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되기 이전에도 스타벅스 신사점을 2차례 방문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이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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