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자가격리 지침 어긴 경우에 한해 손목밴드 채운다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4-10 2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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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침해 최소화위해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방안서 후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목밴드 착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픽사베이 이미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목밴드 착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픽사베이 이미지)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경우 손목밴드(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으로 모았다.


10일 매일안전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애초 진정 국면에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인권침해 지적에 따라 적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손목밴드를 채울 경우 대상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위반자에 한해 손목밴드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개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절충 방안으로 손목밴드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11일 공식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일부 언론이 이날 밤 늦게 이 사실을 미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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