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승려가, 10대 여고생이...제2, 제3의 조주빈 어디에든 있다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4-17 23:35:06
  • -
  • +
  • 인쇄
검찰, n번방 성착취물 보유·유포한 30대 승려 구속기소
경찰도 10대 또래 '조주빈식' 성착취한 10대 여성 구속
법무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키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25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KBS 보도 화면)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25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KBS 보도 화면)

[매일안전신문]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한 성착취 동영상 유포·제작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유사 사건이 잇달아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승려가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는가 하면, 10대 여고생이 또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도록 한 혐의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조주빈(25)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7일 30대 승려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4개 운영하면서 8000건 넘는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한테서 사들여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동·청소년 영상물을 비롯해 1000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950건 정도를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성착취물을 제작했거나 조주빈 등과 관여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10대 여고생 B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B씨는 평소 SNS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10대 여성한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 고소장을 접수해 최근 B씨를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고 합동강간과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혜연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안전전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