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 군포 한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에서 불이 난지 26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5층 물류창고 내외부가 불에 타서 재산피해만 소방서 추산으로 220억원에 달한다.
화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군포시 부곡동 군포복합물류터미널 E동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CCTV로 확인한 결과 담배꽁초를 버린 외국인 노동자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최고 경보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등 438명과 소방헬기, 펌프차 등 150여 대의 장비를 투입했다.
소방비상 대응 단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정도에 따라 대응 단계별로 소방서가 1, 2, 3단계로 발령한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전부 총출동하는 단계이며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에서 일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마지막 단계인 최고 단계로 '대응 3단계'는 인접 지역에서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군포 지역은 이날 최대 순간 초속 16.6m의 강풍이 불어 소방당국은 진화에 많은 애를 먹었다.
불이 난 건물 안에는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E동은 연면적이 연면적 3만8936㎡ 규모이므로 「소방시설법」에 규정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창고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이 1500㎡ 이상인 층에 설치해야 하다. 소화용수설비는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교육사 박충식(59)씨는 "창고시설과 같은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좁은 건물에 비해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 가연성 물건은 화재 안전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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