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A씨는 ㄱ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광고 문자를 보고 1년 간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350만원을 지불헀다. 하지만 서비스가 신청인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가입 후 한 달이 지나 ㄱ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회사측은 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 계약이라며 환불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2. 다른 회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던 B씨는 ㄴ사로 바꾸기로 하고 1년 약정에 300만원을 주고 가입했다. 계약 당시 ㄴ사 담당자는 "2주 내에 타사 이용료 1100만원 전액 환불 받아주고 미이행시 30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타사 환불은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금액도 약속한 1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분이었다. ㄴ사는 약정 미이행을 문제삼아 해지하기로 하고 300만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식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고객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시투자정보서비스들 중에 계약해지 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곳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전년 대비 99.7%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들어선 1월 전년 대비 감소했다가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했더니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 ‘위약금 과다 청구’가 35.3%(1,144건)였다. 회사들은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하거나 계약기간 중 극히 일부만 유료기간으로 설정해 해지 시 유료서비스 제공이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했다. 금액대별로 `2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 순이었다. 가장 큰 계약금액은 3600만원이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 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투자손실 시 전액 환불’, ‘타사 환불 대행’, ‘할인가 프로모션’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조건 등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액의 주식매매프로그램 및 정보통신기기, 무료 서비스,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서는 계약해지 시 관련 비용을 빼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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