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콕’ 생활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운행도 덩달아 늘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인도를 주행하거나 헬멧도 쓰지 않은채 곡예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다. 다음달부터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택시와 버스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업주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확인해 물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는데도 다른 사고와 달리 오토바이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 급증과 배달 오토바이 운행 증가 등으로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사망자 수가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 대비 약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보행자 사망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고령자는 약 15%, 화물차는 약 1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오토바이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를 확인, 도로교통법상 양벌 규정을 적극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일반 국민의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이 현장근무 전 운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시범운영한 뒤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교육이수자에게 안전모와 호장구를 무상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개정되어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지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을 배달앱에 탑재하는 방안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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