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강제출국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보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지 않아 ‘조용한 전파자’로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증상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화 1339나 지역 보건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미루고 진료기관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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