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오는 12일 열려...‘피해자와 합의할 기회 제공'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07 16:06:50
  • -
  • +
  • 인쇄
재판부 "피해자 합의, 양형에 중요하지 않아"
정준영 피해자 측 변호사 기일 변경에 동의
최종훈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연기됐다.(사진=정준영 최종훈 SNS)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연기됐다.(사진=정준영 최종훈 SNS)

[매일안전신문]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두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 작업으로 인해 기일 연기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12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6일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인 김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정준영과 회사원 권씨도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준영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 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선고 연기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